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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반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 - 과목제과정은 환불신청서 제출 시에 한하며,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학습비 반환 기준일로 한다.
    • - 주중학사과정은 자퇴의 경우에 한하며, 자퇴원서 접수일을 학습비 반환 기준일로 한다. 단, 휴학 기간에 자퇴 시 휴학일 기준으로 하여 반환한다.
  • 결석 또는 징계처분에 의한 기간은 학습비의 반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학습비 반환금액은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 행정실에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부터 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수강료의 반환
구분 수업 기간 반환금액
1.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납부된 금액 전액
2.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