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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장학금 신청

장학금은 매 학기 지정된 장학금 신청 기간에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 기간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에 한하며, 해당 학기의 등록을 마쳐야 유효하다.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기금, 근로장학금 제외), 감면 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 환불 장학 처리한다.

장학금 취소 및 회수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학칙 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학업성적이 장학생 선발기준에 미달된 자
  •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자
  • 기타 본 규정에 위반된 자
 

주중학사과정

 
 
주중학사과정
장학금명 지급대상 장학금액
성적우수 장학금 전체 학년 수석(전체 학년 총점이 수석인 자) 학습비 100%
성적우수 장학금 과정별 학년 수석(학년 성적 총점이 수석인 자) 학습비 50%
성적우수 장학금 과정별 학년 차석(학년 성적 총점이 차석인 자) 학습비 30%
자격증취득 장학금 입학일 이후 재학기간 중 학점인정 자격증을 취득한 자 14학점 이상 : 200,000원
  6학점 이상 : 100,000원
근로장학금 일정 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 (행정실 및 실습실 근로) 일정액
대표장학금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급의 대표 중 학기당 4과목 이상 수강자 300,000원
생활복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그 자녀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기초생활수급자 50%
차상위 계층 30%
가족장학금 가족이 2명 이상 학점은행제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학습비의 30%
보훈장학금 국가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손) 자녀(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포함 )
(직전 학기 평균 70점 이상, 보훈 본인 및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학습비 전액
직계장학금 본 대학교 재직중인 전임교원, 직원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자녀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임교원, 직원, 법인 임직원의 직계 자녀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단, 수강정원의 10% 이내로 제한
학습비의 100%
상용계약직은 70%
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단, 수강정원의 10% 이내로 제한
본인 50%
배우자(자녀) 30%
기금장학금 장학 대상 선정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정비율
특별장학금 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 일정비율
 
  •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학급당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수석장학금만 지급
    (단, 총점이 동점일 경우 ① 평점이 높은 자 ② 출석내역이 높은자 순으로 우선함)
  •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가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하지 않음.
  • [자격증취득장학금]은 입학일 이후 주중학사과정 재학 시 취득한 자격증으로 학기당 1개에 한함(재학 기간에 총 3회) 단, 급수가 다른 동일 자격증의 경우 1회만 인정

    주말학사과정

    주말학사과정
    장학금명 지급대상 장학금액
    대표장학금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급의 대표 중 학기당 4과목 이상 수강자 200,000원
    직계장학금 본 대학교 재직중인 전임교원, 직원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자녀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임교원, 직원, 법인 임직원의 직계 자녀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단, 수강정원의 10% 이내로 제한
    학습비의 100%
    상용계약직은 70%
    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 단, 수강정원의 10% 이내로 제한
    본인 50%
    배우자(자녀) 30%
    보훈장학금 국가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손)자녀(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포함)
    (직전 학기 평균 70점 이상, 보훈 본인 및 신입생은 성적 미반영)
    학습비 전액
    가족장학금 가족이 2명 이상 학점은행제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학습비의 30%
    기금장학금 장학대상 선정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정액
    특별장학금 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 일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