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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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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29호)에 의거하여,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
  • 학점인정
  • 학위수여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 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취득까지

학습자 등록최초 1번만 신청학점 이수 전 or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신청

다양한 형태로 학점취득(6가지)
  • 평가인정 학습과목
  • 자격학점
  • 학점인정 대상 학교
  • 독학 학위제
  • 시간제 등록
  •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
신청
온라인 (본원)
행정실 방문 (본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 기간 및 방법
매 분기 신청안내(공지) 참고

  • 학점인정 처리접수 후 2달 소요(매 분기 처리 예정일 확인)
  • 학점인정 처리결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점인정내역에서 확인 가능
학위신청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수여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 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 정해진 기간 중 온라인 신청

학위수여학위 수여 시기-매년 2월,8월 학위수여식 개최-2월

신청기간

신청기간
구분 전기 (2월) 후기 (8월)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 매년 12월 1일~12월 10일 매년 6월 1일~6월 10일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매년 12월 15일~익년 1월 15일 매년 12월 15일~익년 1월 15일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을 중퇴하였으나,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나진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