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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29호)에 의거하여,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
  • 학점인정
  • 학위수여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을 중퇴하였으나,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나진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

학점인정의 범위

  • 1년 동안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은 42학점
  • 한 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은 24학점
  •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학사 과정은 105학점
  • 학점인정의 최소 요건은 출석률 80%, 성적 60점 이상임.
  • 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생은 과목 성적이 D학점 이상이어야 함.

학위수여요건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해당 대학의 학적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위 사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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