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성인(본교 재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청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학습비
-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내야 한다.
-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수료 및 수료증 교부
- 본원의 수료자는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
수강지원자는 본원이 요구하는 기간에 소정의 서류와 학습비를 내야 하며,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증명서 발급
본원에 수강 중이거나 이수자에게는 수강확인서, 수료증명서 등 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강료의 반환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 환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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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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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모든과정은 환불신청서 제출 시에 한하며, 환불신청서 접수일을 수강료 반환 기준일로 한다. -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은 등록금의 반환사유가 되지 않는다.
- 수업료 반환금액은 [평생교육법 시행령]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