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신청
장학금은 매학기 지정된 장학금 신청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에 한하며, 해당 학기의 등록을 마쳐야 유효하다.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은 중복지급을 허용하되,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기금, 근로장학금 제외), 감면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금을 기 납부한 경우 환불장학 처리한다.
장학금 취소 및 회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본 원 학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장학금 종류
장학금명 | 지급대상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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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장학금 | 각 과정 대표 중 주임강사 추천을 받은 자 | 학습비의 30% |
직계장학금 | 중앙대학교 교직원,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직전학기 출석률 70% 이상, 신입생은 출석률 제외) 단, 수강정원의 1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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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50% |
부속기관 장학금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직전학기 출석률 70% 이상, 신입생은 출석률 제외) 단, 수강정원의 1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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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30% |
가족장학금 | 가족(배우자,자녀) 2명 이상이 능력개발과정에 동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가 낮은과정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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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30% |
경로우대 장학금 | 만 65세 이상 수강자에게 지급(직전학기 출석률 70% 이상, 신입생은 출석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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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20% |
다수강 장학금 | 능력개발과정 수강자 중 한 학기에 3개 이상의 과정을 수강하는 자 단, 과정별 연계과정 수강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학습비가 낮은 과정의 30% |
근로장학금 | 일정시간 근로를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 일정액 |
기금장학금 |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에서 지급 | 일정액 |
특별장학금 | 본 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자 | 일정액 |
- 학습비는 등록금 중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
- 이중 수혜불가
- 장학금 총액은 수강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단, 근로 장학금 제외)
- 최고위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