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완료되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수강중인 자
수강과목 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연기기간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기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연기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입영기일연기·포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 문의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84
- 학습자등록 미등록자가 입영연기 신청 시, 지방병무청에서는 해당 학습자에 대해 정보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입영연기 판정을 보류하며 병역연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입대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학습자 등록을 완료
- 학습자등록 기간 : 매년 1월, 3월, 7월, 10월, 12월
- 학점은행제 학습자 군복무 입영기일 연기 혜택(통산 2년)을 받은 자가 학위 취득 후, 대학 편입학(정규 고등교육기관) 등에 진학할 경우, 전문대학(22세), 4년제 대학(24세), 대학원 2년제 석사(26세) 등까지 재학생 입영연기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