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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 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 (예) 2024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23년 4분기 신청 기간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신청 [개별신청]

    • 접수 기간에 학습자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온라인 신청(cb.or.kr) 및 방문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1600-0400)로 문의 또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확인

    학습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수수료 4,000원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재적(학)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간호계열 등록자 면허(자격)증명서

    유의사항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재적 증명서상의 재적 기간과 증명서 발급일이 같은 경우 재학으로 간주함.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 학습자 등록을 해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