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 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 (예) 2024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23년 4분기 신청 기간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신청 [개별신청]
- 접수 기간에 학습자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온라인 신청(cb.or.kr) 및 방문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1600-0400)로 문의 또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확인
학습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증빙서류 | 공통 제출서류 |
---|---|---|
고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 재적(학)증명서 | |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 제적증명서 | |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 |
간호계열 등록자 | 면허(자격)증명서 |
유의사항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재적 증명서상의 재적 기간과 증명서 발급일이 같은 경우 재학으로 간주함.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 학습자 등록을 해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