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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 기간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 기간에 계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신청 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신청 [개별신청]

    • 접수 기간에 학습자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온라인 신청(cb.or.kr) 및 방문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1600-0400)로 문의 또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확인
    •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학점인정 대상 학교(전적대학)

      학습과목

      성적증명서 1부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독학 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 시험합격: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 이수확인서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은 증빙서류 제출 없음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위수여조건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1/2~1/31 4/1~4/30 7/1~7/31 10/1~10/31
      각 시도교육청 1/2~1/20 4/1~4/20 7/1~7/20 10/1~10/20
      학위 대상자의 학점인정 신청 기간
      • 전기(2월 졸업자) : 12/15 ~ 01/15
      • 후기(8월 졸업자) : 06/15 ~ 07/15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일(월~금) 상담 지원 전화 : 1600-0400 (전화 : 09:00~18:00)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드립니다.
      • 마지막 학기를 여름 계절학기 수강 시 당해 12월, 겨울 계절학기 수강 시 다음 해 6월에 학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