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 년차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1교시 수업시간은 이론 50분, 실험·실습 100분으로 하며,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강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년차 및 학기의 기준일은 종강일로 한다.
출석
- 출석부의 출결 상황은 매시간 출석점검 및 출결 상황을 기재한다.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
- 결석률이 20% 초과인 학생은 당해 과목의 학점을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지각 3회는 결석 1시간으로 간주)
공결
- 다음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 초과 불가)
호 | 공결 사유 | 인정 기간 | 첨부 서류 |
---|---|---|---|
1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의 사망 | 사망 당일 포함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 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2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된 사람 | 해당 기간 | 해당 통지서 및 확인서 |
3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결혼 | 본인은 결혼 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는 결혼 당일 | 청첩장 원본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4 |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전염성 질병 | 해당 기간(2주 이내 인정, 학기별 1회만 인정) | 종합병원 등에서 발행한 입원 확인서 및 진단서 |
5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천재지변 해당 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1~5호를 제외한 공결은 원장이 따로 정하며, 원장의 심의를 통해 인정한다.
- 공결 해당자는 공결승인신청서에 담당 교·강사 결재를 득한 후 사유 발생일 8일 이내에 행정실에 공결승인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강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유 발생 8일 이내라도 종강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중 결석은 결석시수에 해당하는 보충 실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