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 원
- 제한(수업을 통한 방법)
- 평가인정학습과목
- 시간제등록
- 독학시험면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 대상 학교
-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 자격 취득
- 독학시험합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 교육
[학점인정 대상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같은 연도/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 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때에만 1년/ 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음.
1년/1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며,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 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1학기
- 3월 초 ~ 8월 말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2학기
- 9월 초 ~ 2월 말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독학 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 최대인정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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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따라서,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 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학점은행 교육기관 중 고등 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12년 6월 현재))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중복 과목'이라 함은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 대상 학교], [시간제등록], [독학 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같거나 같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 과목 판단 기준
-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같은 과목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 접속 조사'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