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 수 제한
학위수준 | 최대 인정 가능 자격수 | 동일직무 상·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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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 2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
학사 | 3개 |
- 전문학사와 학사 전공의 각각 2개와 3개 자격 중에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대 1개로서 예를 들어 전문학사일 때 전공 자격 1개, 일반 선택 자격 1개를 인정받거나 전공 관련 자격만 2개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학사의 경우 전공으로만 3개의 자격을 인정받거나 전공 관련 자격 2개, 일반선택 자격 1개를 인정받을 수 있음.
동일 직무 상·하위 감산 폐지 > 동일 직무 최상위 자격 인정
동일직무 상·하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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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00%, 75%, 50%, 25%순으로 인정 | |
변경기준 | 직무번호별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
예시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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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기존기준 | 변경기준 |
30(기사 100%) + 18 (산업기사의 75%) = 48학점 | 기사 20학점 |
신규 국가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대분류 | 중분류 | 직무번호 | 자격명 | 인정학점 | 전문학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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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법률/복지 | 복지·상담 | 05(신설) | 사회복지사1급 | 20 | 사회복지 | 사회복지학 |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
신규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대분류 | 중분류 | 직무번호 | 자격명 | 인정학점 | 전문학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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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회계/사무 | 회계 | 01 | 원산지관리사 | 9 | 무역 | 무역학 |
20. 공통/기초사무 | 기초사무 | 03 |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C-SAM) 2급 |
12 | - | - |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학점인정 기준 변경
- 자격증취득일 기준
예) 소방안전관리자 2급: 2018년 4월 이전에 취득 16학점 -> 2018년 4월 이후 취득 10학점
자격증명 | 변경기준일 | 인정학점 | 변경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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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신청자 | 이후신청자 | |||
소방안전관리자 2급 | 2018년 4월 | 16 | 10 | 학점인정 기준 및 검정 난이도 재검토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2018년 4월 | 45 | 25 |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2018년 4월 | 20 | 18 | |
경제이해력검정시험(TESAT) 1급 | 2018년 4월 | 18 | 19 | |
경제이해력검정시험(TESAT) 2급 | 2018년 4월 | 16 | 18 | |
경제이해력검정시험(TESAT) 3급 | 2018년 4월 | 14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