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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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①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⑤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
학습 구분 안내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구분 | 학위수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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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 |
공통요건 | 전공필수 요건 포함하여야 함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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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방법 6가지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 대상 학교, 독학 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 학점 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인정 가능함.
-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