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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학위수여조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학습 구분 안내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학위수여조건
구분 학위수여요건
학사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전공필수 요건 포함하여야 함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 학점취득방법 6가지(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 대상 학교, 독학 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취득 가능함.
    • -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 -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 학점 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인정 가능함.
    • -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 불가
  • ※ 학력 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함.

학점취득방법 6가지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 대상 학교, 독학 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 학점 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인정 가능함.
  •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 불가

학력 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