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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① ~ 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함.
학위수여조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당 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된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사성 판단은 대학의 요청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
  •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 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 학위신청은 해당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온라인신청 불가)
  • 이수한 총 140학점 중 중앙대학교에서 84학점 이상 이수하면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타전공 학사학위자는 48학점 이상 이수)
  • 총장 명의 학위수여는 매년 2월, 8월에 실시하며, 2월 수여자는 12/1~12/10일까지 8월 수여자는 6/1~6/10까지 미래교육원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대학장명의 학위신청서, 학위신청 동의서, 성적증명서 각 1통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신청 기간

학위신청 기간
구분 전기(2월) 후기(8월)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 매년 12월 1일 ~ 12월 10일 매년 6월 1일 ~ 6월 10일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매년 12월 15일 ~ 익년 1월 15일 매년 12월 15일 ~ 익년 1월 15일